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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57742
전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3. 4. 19. F로부터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증서 2013년 제1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2013. 7.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F의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F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207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7. 22.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송달되었고, 2014. 3. 25. F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관계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F는 200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후불로 매월 17일 지급), 임대기간 2009. 1. 17.부터 2011. 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F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F로부터 H에게 이전된 2015. 1. 27.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2013. 7. 25. F에게2013. 6. 17.부터 2013. 7. 16.까지의 차임 2,100,000원을 F의 아들인 I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등 2014. 10. 무렵까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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