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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가단49485 판결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국승]
제목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요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사건

2011가단494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구XX 외 1명

피고

박OO 외 3명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① ㉮ 피고 박AA는 별지 목록 순번 1, 2, 4, 6-8, 12, 13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백BB은 별지 목록 순번 5, 9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박CC는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 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 피고 박AA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7. 6. 접수 제29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10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0. 7. 6. 제29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순번 3, 10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3. 10. 접수 제9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DD(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별지 목록 순번 1-1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13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였었고, 2010. 6.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백BB, 자녀 피고 박EE, 박AA, 박FF, 박CC 및 원고들(자녀 박GG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박GG의 상속인인 처 원고 구HH, 자녀 원고 박II가 대습상속)이 있다.

다. 이 사건 1-13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AA, 백BB, 박CC(이하 '피고 박AA 등'이라고 함)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박AA 등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13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13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3, 10 부동산 중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AA 등의 주장

(1) 피고 박AA 등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1-13 부동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박GG가 살아있을 때 박GG에게 이마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341-2 답 345평, 같은 리 85-1 전 360평, 같은 리 85-2 전 201평을 증여하였고, 따라서 피고 박AA 등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대표인 피고 박AA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1-1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갑 제1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피고 박AA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가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망인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박GG에게 이마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341-2 답 345평, 같은 리 85-1 전 360평, 같은 리 85-2 전 201평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및 박GG(원고들)에게 지급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 박AA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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