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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442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5. 사망하여 망인의 처 E,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4. 10.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10. 27. 접수 제94947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폐암 4기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승낙도 없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망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등기는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원고들로서도 피고의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사건 등기가 망인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가 망인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등기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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