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577,391,83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567...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사망과 가족 관계 1) 원고들의 어머니인 H은 2012. 1. 5.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I은 이미 1998년에 사망한 상태였고(이하 I을 ‘망 I’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J, K, L이 있었다.
한편, J의 배우자로는 피고 E가, 자녀로는 피고 F, G이 있었고, K의 배우자로는 피고 C가, 자녀로는 M과 피고 D이 있었다.
3) 원고들, J, K, L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4) 그 후 K은 2012. 7. 2.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K을 ‘망 K’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J, 피고 E, F, G에 대한 증여 가) J에 대한 증여 망인은 생전에 J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를 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토지 또는 건물을 지번에 따라 ‘N 토지’, ‘N 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칭하기로 한다). 순번 증여일 증여 대상 재산 비고 1 2002. 2. 25. 인천 서구 N 대 1216.3㎡ 2 인천 서구 N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514.51㎡, 2층 571.36㎡, 3층 571.36㎡, 4층 571.36㎡, 지하 507.92㎡ 1/2 지분에 한한다
3 인천 서구 O 대 1034.9㎡ 4 인천 서구 O 지상 제가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및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74.96㎡, 지하 84.24㎡ 1/2 지분에 한한다
5 2002. 9. 16. 인천 서구 P 대 515.8㎡ 6 인천 서구 Q 대 516.3㎡ 7 인천 서구 P, Q,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03㎡, 2층 476.28㎡, 지하 99.06㎡ 1/4 지분에 한한다
8 2006. 2. 7. 현금 1,821,241,000원 나 피고 E, F, G에 대한 증여 망인은 피고 E, F, G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를 하였다.
순번 수증자 증여 대상 재산 증여세 부과시기 비고 1 피고 E 현금 75,000,000원 2000. 1. 1. 현금 합계액 2,373,452,36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