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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6 2019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빌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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