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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256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5.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3. 1.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 2004. 3.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D은 E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G은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8934), 위 법원은 2009. 4. 8. 위 예금보험공사와 G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파산자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8. 2. 13. 기준으로 대출 잔액 270,071,390원, 미징구이자 676,702,713원, 가지급금 869,728원 합계 947,643,831원이 남아 있다.

마. D은 2017.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2018. 5. 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20. 5.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는 2018. 5. 8.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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