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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력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5 고단 1148』 피고인은 2015. 10. 24. 03:44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하 쿠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개정동에 있는 상명 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개정 파출소 쪽에서 충량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군산 지사장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 변압기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지붕 위로 떨어져 파손되면서, 변압기 오일이 때마침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 톤 화물차에 튕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신주를 약 8,407,4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화물차를 도색 등 1,948,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 운전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로 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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