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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고등 군사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2:50 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단계 택지 쪽에서 모래 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이고,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좌우 동정을 잘 살펴 진로 방향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전신주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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