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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8. 18:50 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를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촌리 방면에서 수통 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세워 져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관리의 전신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를 6,10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8:5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실황 조사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30도 가량 기울어지고 피고 인의 차량은 폐차하였을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 사고 현장의 모습,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버려두고 집으로도 귀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음주 운전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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