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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5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2013. 7. 22.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피해자 F(7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C는 양 손에 쥐고 있던 손가방과 약을 넣어 두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썹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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