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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6가합965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주유소 용지 683㎡ 및 위 지상 철골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층 건물 114㎡(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원은 2016. 8. 10.에, 잔금 40,000,000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기로 함), 차임 3,3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1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은 뒤 미지급 보증금 40,000,000원과 2016. 9.과 2016. 10.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보증금 잔금과 2기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2017. 2. 28.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6. 8. 31.부터 2017. 2. 28.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차임 및 부당이득으로 19,800,000원(= 차임 3,300,000원 6개월)을 받아야 하는데, 위 금원에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9,900,000원을 구하나, 계산상 9,800,000원(= 차임 및 부당이득 19,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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