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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3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F 빌딩 1 층 및 서울 강동구 G 빌딩 6 층에 각각 대부 중개업 사무실을 개설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 중개업 사무실들을 관리하는 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F 빌딩 1 층 대부 중개업 사무실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G 빌딩 6 층 대부 중개업 사무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가. 의정부시 소재 대부 중개업 사무실 사건 피고인 A, B, C는 함께 2015. 7. 1.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F 빌딩 1 층에 있는 대부 중개업 사무실에서 자동전화 연결장치인 오토 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 안녕 하세요, 신한 금융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라는 광고를 하여, 신한 금융 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오인한 고객들 로부터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2,076건 상당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 소재 대부 중개업 사무실 사건 피고인 A, B, D는 함께 2015. 8. 1.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G 빌딩 6 층에 있는 대부 중개업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643건 상당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각각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울 강동구 H 건물 602호에 있는 I 대부 중개업 사무실에 전달하여, 그곳 전화 상담원들이 위 개인정보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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