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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9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05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송곳 좆 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빈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 7. 18.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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