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하루에 18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C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취계좌 관리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