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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하루에 18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C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취계좌 관리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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