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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37129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2010년 경부터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원룸 임대 중개 거래를 해 왔는바, 2015. 4. 초순경 원고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의 원룸 건물을 매도하고 다른 원룸 또는 상가주택 등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세 개의 부동산(①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상가주택, ② D 소재 단독주택, ③ E, F, G 3필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세한 권리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고, H구역이 재개발될 경우의 기대수익 등도 설명하였으며, 2015. 4. 중순경 피고와 직접 동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세세히 확인하면서 매도인들의 매도 희망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피고가 매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최대한 피고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요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중개의뢰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중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7. 23. 위 ②, ③ 물건에 관하여 아들 I, J 명의로, 2015. 8. 13. 위 ① 물건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의 남편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중개의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351만 원(= 법정중개수수료 3,851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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