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는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약 19㎡(남쪽으로부터 F호,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6년 말경 원고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양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C는 옷가게 운영에 필요한 상가건물을 물색하던 중, 2017. 5.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소개받고 그 위치에 관하여 ‘E 문화상품관’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았다. 라.
피고 C는 2017. 5. 9.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권리금 7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70,000,000원 내지 80,00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차권양도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소개하고 그 보증금, 월세, 권리금, 상권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B와 직접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실제 중개활동을 한 원고에게 거래가액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수수료 합산액 10,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