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 중개 경위 피고는 2007. 4. 경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인 동생 F 명의로 대전 동구 G에 ‘H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I로부터 주택 건설용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서 2007. 4. 무렵 대전 대덕구 E 대 188.2㎡를 중개하여 I가 이를 매수하였고, I에게 위 토지가 대학가에 있어 주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원룸형으로 개조하여 임대하고 있으니 다중 주택에 필요한 공동화장실을 없애고 각 방안에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여 I가 이에 동의하였다.
I는 2007. 9. 무렵 위 토지에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불법으로 개조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자 아들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중개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008. 2. 28.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2008. 5. 12. 시정촉구를 받았고, 2008. 5. 19. 위법사항을 시정한 뒤 대덕구청으로부터 시정완료 통보를 받았는데, 시정완료 통보를 받은 직후 다시 건축법령 등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I는 2008. 2. 무렵 서울 서초구 J에서 K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C는 I에게 원고를 매수인으로 소개하였으며, 원고는 C와 함께 피고를 만나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들었다.
D은 C와 피고의 중개로 2008. 4.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원룸 21개 보증금 1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