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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단3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참기름(통당 5kg)을 전북 군산시 F수산내 컨테이너에 보관한 후, 2011. 7. 4.경 5kg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참기름을 16.5kg용 철재캔에 다시 옮겨 담아 G 주식회사에 100캔(캔당 단가 14만원)을 판매하여 1,4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참기름 16.5kg용 850캔(1억 3,350만원 상당)을 위 G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C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5kg용 참기름 84통을 G 주식회사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북 군산시 F수산내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사장 I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낙찰받는 중국산 참기름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낙찰받은 중국산 참기름을 모두 사용하여 재고가 없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낙찰받은 중국산 참기름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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