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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여성복 소매업 브랜드인 ‘C’, ‘D’ 및 이 사건 ‘E’ 매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현재까지 경기 군포시 F건물 G호, H호에서, 고소인 I가 2012. 7. 11.에 여성복 소매업 등(제35류)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과 동일ㆍ유사한 ‘K’, ‘L’, ‘E’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고소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소인의 브랜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1. 상표 침해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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