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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공2023하,1101]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여 교부한 행위와 상품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 이하 ‘ (다)목 ’이라 한다]. (다)목 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 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와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지현)

피고,상고인

반얀 라이센싱 엘.엘.씨.(Banyan Licensing L.L.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 이하 ‘ (다)목 ’이라 한다]. (다)목 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 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통상사용권자 주식회사 아모스가 거래상대방인 소외인, 주식회사 가구스토어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와, 통상사용권자 지큐브스페이스 주식회사가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나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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