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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64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E가 매트리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매트리스 2개를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1개를 손님에게 판매하고, 1개를 매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 와 유사한 상호와 표시(피해자의 서비스표에 영문만 ‘H'로 변경한 표시)를 간판 등에 사용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공소장에는 제2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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