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8. 7. 13.까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카페 내부 벽면에 있던 로고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 일부 보이게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영업 개시 당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상에 간판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위 게시물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으므로 위 게시물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등록상표ㆍ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그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벽면에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고 인터넷상에 위 유사 상표를 위 카페의 간판 사진으로 노출시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