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2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633,770원, 2012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동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B 게엠베하(B GmbH, 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 당시 이 사건 모회사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C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5. 12. 31.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는 1989. 11.경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국내 거래처 정보, 국내 시장동향 및 고객성향 조사 등 각종 마케팅과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모회사는 2012년경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마케팅 등 판매지원용역만을 제공하여 오던 원고에게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이 사건 모회사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상 위임자가 이 사건 모회사의 한국고정사업장, 수임자가 원고인 2012. 2. 7.자 판매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판매지원계약을 ‘2012. 2. 7.자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지원계약서 계약당사자 C 주식회사 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우편번호 E)(이하 ‘수임자’라 한다) 그리고 B 게엠베하 한국 고정사업장 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우편번호 E) 이하 '위임자'라 한다

계약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1조 판매지원계약의 목적

1. 이 판매지원계약서의 목적은 수임자와 위임자 간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임자와 위임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