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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3가합84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1,986,54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0.부터, 531,98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트럭 및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소위 3S 딜러(트럭 판매, 부품 판매, A/S 등의 3가지 업무를 일괄 담당하는 딜러를 칭함) 사업을 하기 위해 2010. 1. 26.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차량(트럭 등) 제조업체인 C이 국내 영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딜러 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 28. 피고와 딜러 계약(Deal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2.경부터 전라도, 충청남북도 및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내 전 지역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C 상용차(이하 ‘이 사건 상용차’라 한다)와 관련한 3S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서명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물품(이하 ‘계약목적물’이라 한다)들을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aa) 조립되거나 조립전 상태하에서 C 상표를 붙인 새로운 공장도 트럭(팁퍼와 트랙터) ab) aa)에서 언급한 차량을 위한 새로운 공장도 부품 및 재정비한 부품 ac) aa)와 ab)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에 의해 서면으로 허용된 제품 계약목적물을 판매할 권리는 이 사건 계약서 부록 1에 첨부한 C 판매기준에 근거하여 양도된다.

부록 1b에 기재된 계약 지역에서 계약목적물을 비독점적으로 팔 권리는 원고와 다른 승인된 딜러들 및 C의 현재 또는 장래의 지사들, 자회사들에게 허용된다.

원고는 계약 지역 내에서 최종 고객들에게 계약 제품을 판매한다.

원고는 계약 지역 외부의 지역에서는 계약목적물을 판매할 권리가 없고, 어느 재판매업자에게도 계약목적물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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