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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7가단1170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 원고는 아산시 D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영업 원고는 2015. 8. 1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공익사업의 시행 아산시장은 아산시 F 일원에서 ‘G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 3. 15.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산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열람, 공고하였다.

위 계획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 B 명의의 위임장 피고 C은 2017.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위임자’란에 피고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위임장 수임자 성명 : 원고 상기 수임자는 “E”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E”의 영업보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자는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니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4. 위임자 성명 : B(날인 있음)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기재 있음 주소 :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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