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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12630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탈퇴) C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교단체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선감이라는 임원 지위에 있던 피고 B은 2012. 7. 1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탈퇴)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보증금 7,000만 원차임 월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차선감으로 일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온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2. 8. 3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을 E의 교감인 F 명의로 변경하고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월경 피고 C과 사이에 ‘1차 변경계약상의 임차인 F을 피고 B으로 변경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지인인 재일교포로서 E의 선사이던 G교무이던 H가 2012. 8. 3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은 GH 및 원고의 다른 지인으로 재일교포 E 신도인 IJK가 지급하여 왔다.

한편 원고 및 GH는 2016. 9월경 E를 탈퇴하였다.

마. 피고 C의 승계참가인 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이 2017. 12. 12. 19.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피고 C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2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재일교포 E 신도인 G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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