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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501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경 동두천시 D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4. 2.경 원고 주택의 남쪽에 연접한 C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초경부터 피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택의 기존 배수구 파이프가 원고 주택을 향해 설치되어 있고, 위 보수공사 당시 피고 주택의 기와장이 20cm 가량 더 큰 것으로 교체되면서 원고 주택 부지의 상공을 침범하게 된 결과, 우기나 장마철에 빗물이 피고 주택의 배수구 파이프 또는 기와장으로부터 원고 주택 또는 그 부지로 직접 낙하유입되고 있다.

또한 위 보수공사 과정에서 피고는 막무가내로 소음, 먼지 등을 일으키고 건축자재 등을 도로에 쌓아두는가 하면, 원고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원고 주택의 펜스를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택의 배수구 파이프 및 기와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고, 정신적물질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원고 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설치한 정화조, 수도꼭지, 펜스 등이 피고 주택의 부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피해 유형 중 일부는 상린관계 상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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