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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노3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L에게 G 근린 생활시설 용지 J, K 블록 지상 상가 신축 분양사업( 이하 ‘J, K 블록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제 3 순위 우선수익 권( 이하 ‘ 이 사건 우선수익 권’ 이라 한다) 을 부여해 준 것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L 및 AA 주식회사( 이하 ‘AA’ 이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E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우선수익 권은 당시 E이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 등의 변제 방법으로 채권자인 C이 지정하는 제 3자인 L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E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수익 권을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L이 이 사건 우선수익 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은 장차 C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을 대여금 내지 이익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E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이 향후 C에 대하여 구상 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에 수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사후에 피해 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에 불과 한 점, C과 E은 주주 구성이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E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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