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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5고단45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I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J( 이하 ‘J ’라고 한다) 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L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투자하였으나 전체 204 세대 중 124 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여 결국 2013. 2. 22.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이하 ‘ 무궁화신탁’ 이라 한다) 과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 및 3 순위 우선수익 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은 J의 매각 공고에 따른 입찰을 거쳐 2013. 4. 5.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 순위 우선수익 권 등 일체의 권리를 J로부터 인수한 후, 2013. 4. 20.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미분 양분에 대해 분양대금을 무궁화신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진행하였다.

반면 피고인 B, A는 2013. 4. 12. 경 이 사건 아파트 204 세대 중 미분양 세대를 J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와 I 사이에 계약금 10억 원, 매매대금 미분양 세대의 분양대금 총액 50% ~ 55%에 매수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N은 2012. 12. 6. J O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한 P 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P는 J와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J 회장 명의의 확인서는 위조된 서류이고, 피고인 B, A는 N이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한을 실제 위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전혀 없었다.

또 한 I는 자력이 없어 매매 계약서 작성 일자인 2013. 4. 12. N에 계약금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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