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안약국 앞 도로 일대에서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