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양파출소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씨사이드빌 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