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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천가람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e편한세상 앞까지 위 승용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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