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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3』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1. 0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구 황금2동 881-8번지 앞까지 약 1km를 위 승용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3고정265』 피고인은 2012. 11. 24. 05:10경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이어 점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천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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