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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95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B(2007. 3. 5.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07. 6. 9. 확정됨), B의 동생 C(200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됨)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브이아이피(VIP) 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박으로 돈을 잃을 경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급전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브이아이피 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 4. 9.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D에게 1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를 7일 후, 7일 간 이자를 원금의 5%(연 240% 상당)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16.경 D으로부터 C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3. 1. 3.경부터 2005. 12.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랜드 카지노 브이아이피 룸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597회에 걸쳐 합계 244억 8,782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연 66%(월 5.5%)를 초과하는 연 240% 상당의 이자 합계 12억 3,466만 원 상당을 B, C,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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