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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정48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E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과 E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개 썅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A(여, 46세)이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2학기에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을 알리며 피해자에 대해 ‘술 취하니까 홱 변해서 그동안 봤던 이미지는 절대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 좆같은 년, 개씨발 년, 개또라이 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쌍욕을 막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탄원서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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