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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5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14: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G, H, I, J, K, L과 노점상 단속반인 M 및 길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용역주제에 까분다. 이런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한다고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씨팔 좆같이 우리만 단속하냐.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용역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딸인 A과 처인 B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아이 씨팔년아, 정말 생긴대로 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N가 사실은 O협회나 그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파적인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O협회한테 돈을 받아 쳐 먹고, O는 봐주고 우리는 안 봐준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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