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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는 같은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3. 7. 31.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31. 위 ‘D’ 호프집에서 다수의 손님들과 G의 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헛소리 하지

마. 너는 대가리가 맨 못된 대가리만 굴러! 내가 알아 니가 생긴 대로 굴러먹은 것 다 애기했잖아 니가 씹할, 맨날 이놈 저놈 만나서 돌아 댕기고 왜 헛소리를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지랄하지 말고 치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장사만 해, 왜 남의 얘기를 해 니 장사하지.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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