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8 2017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1999. 2.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48,900원, 질병ㆍ상해ㆍ교통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10,000원에서 6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D’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4. 8. 17.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64,800원, 주요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50,000원, 부인과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30,000원,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할 경우 1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F’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③ 2004. 9. 1. 피해자 G(구 H)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39,100원, 일반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20,000원이 지급되는 ‘I’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④ 2006. 8. 29.경 피해자 G(구 H)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106,450원, 질병ㆍ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30,000원, 3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질병간병비 1,000,000원이 지급되는 ‘J’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⑤ 2007. 3.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97,150원, 질병ㆍ상해ㆍ 교통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0,000원에서 60,000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K’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⑥ 2008. 3.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월보험료 45,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입원비 30,000원, 간병비 1,000,000원이 지급되는 ‘L’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