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G 잡종지 338㎡ 및 H 잡종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I 잡종지 1,951㎡(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1. 하남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하남시장은 2016. 3. 3.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ㆍ유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또 다른 인근 토지들인 하남시 J, K, L, M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 배수설비 시설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배수설비 시설권을 부정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