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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단8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1.경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E 등과 함께 피고인은 손님을 실어 나르고, E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충전용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충전용카드를 대면 현금 10,000원당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숫자,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화면 기프트창에 누적되고, 기프트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카드리더기를 통해 충전용카드에 4,500원이 충전되며, 손님들이 충전용카드를 주며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남은 금액만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3. 8. 19.경 범행 피고인은 F, E과 함께 당진시 G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주로 환전 행위와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F은 게임기 구입자금을 대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주로 하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환전하는 일도 하고, E은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13. 7. 20.경부터 같은 해

8. 19. 21: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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