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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31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와 ‘마왕’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B을 손님들의 출입 관리, CCTV 모니터링,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2013. 6. 13. 기소유예)을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 및 업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그런데 ①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화면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상어가 나타나면 10만점, 해파리가 나타나면 5만점 내지 1만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예시 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구비되고, 손님들의 판단력순발력과 무관하게 고래, 상어, 해파리 등 위 예시 그림의 우연한 출현에 의해 고득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게임물이었고, ② 위 ‘마왕’ 게임물은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경주마의 순위가 결정되는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이 입력된 카드 1장을 지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① 화면에 나오는 가로 무늬가 서로 일치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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