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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5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3. 06:30경까지 서울 마포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와 ‘마왕’ 게임기 4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전자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고,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로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 예상이 예상되는 말에 배팅을 하여 결승선을 통과하는 말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왕’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에 대해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F, 전화조사-G)

1. 마왕 등급조회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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