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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5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지상 1층에 있는 ‘D’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1.경부터 2018. 6.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8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마왕’ 등의 게임기 6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가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카드 위력의 차이만큼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편의 HP가 0이 되거나 남은 HP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가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마나카드가 당첨되고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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