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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01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망막수술비 지원금 200만 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위 지원금은 건강보험 등 혜택이 없는 피해자 F학교(이하 ‘피해자 학교’)의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지원을 결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용도대로 사용한 것인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선거경비 2,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로서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구성원과 관련된 단체들은 총회 결의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기가 용이한바, 피해자 학교 이사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총회 부회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면서 선거경비가 아닌 총회 발전기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용도대로 총회에 납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여행비용 442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학교는 학장 등에게 졸업여행인 성지순례여행 경비를 지원해 왔고, 피고인도 이를 수령하였다가 건강상태 등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해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442만 원을 학교에 반환하였는데(이로써 보관자 지위에서 벗어났다 , 졸업여행위원회에서 건강이 회복되면 여행경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442만 원은 피해자 학교 소유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학교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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