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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2도15619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 보령시에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소장 AM는 공장 보관 상태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못 이겨 자재납품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으며, 검수업무 담당공무원인 B과 A 등은 자재의 실질적인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납품인검수증 및 자재납품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납품인검수증 등을 보령시에 제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을 B, A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거나 양형에 관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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