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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55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항목에서 함께 호칭할 경우 ‘피고인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명만 부기하기로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중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채권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도록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도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하기로 하고, 원심에서 줄여 부른 약칭은 당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다면 피고인 B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B은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고, I 사내이사 G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개별적 위임 또는 승낙도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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