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6가단19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6884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6884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