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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474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830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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