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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47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291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2009. 7. 20.경, 2012. 11. 28.경, 2015. 7. 5.경 모두 원고가 직접 구매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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