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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3490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3793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E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이 각자 구입한 원고들 소유의 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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